법률저널-베리타스 PSAT 모의고사이의제기 게시판 제목 6회모의 헌법2번 작성자 ssing 작성일 2021-02-17 21:44 조회 338 2020.9.24 2016헌마889에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의 경우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내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때부터 2년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2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돠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, 그렇다면 2번선지도 옳은선지가 되어 2번문제에 답이 없는거 아닌가요? 좋아요 1 싫어요 0 인쇄 « Re:5회 언어 13번 Re:언어 39번 »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